오늘은 8월 22일부터 신청하는 월세 지원금 소식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월세를 내며 사는 분들께 매달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월 최대 20만 원씩 1년에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심지어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월세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금 정책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즉 1년에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특히 이번 월세 지원금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즉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원대상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지원금 대상 역시 전 국민이 아닌 청년들이 대상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월세 지원금 즉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발표했고 그 신청을 8월 22일부터 받는다고 했는데요.
지급 시작은 2022년 11월부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과 요건이 따로 있었는데요.
1. 연령 요건 충족
첫째 연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7년부터 2003년생이고 2023년에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8년부터 2004년 생이니 출생연도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연령의 남녀 모두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 당시의 연령 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거주조건
둘째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고 하니 월세가 6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계산해 보시고 70만 원 이하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산액이란?
그런데 월세 환산액이 뭐냐 헷갈리시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은 2천만원 곱하기 2.5% 나누기 12개월로서 약 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월세 65만원 + 4만원이라서 69만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거주 요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몇 가지 생깁니다.
친척집에 살 경우
만약 부모 또는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실질적인 독립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전세 경우
그렇다면 반전세를 사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지원 대상은 되지만 임대차 계약 임대 사업자 등록증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소득과 재산 요건
이어서 셋째 소득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게 좀 까다로운 건데요. 청년 가구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의 원가구 즉 부모의 소득과 재산까지 충족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청년 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의미하는데 만약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청년 가구로 포함이 됩니다.
또한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고 원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이렇습니다.
청년 가구는 60% 이하 기준이니까 표의 아랫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원 가구는 100% 이하 기준이니까 표의 윗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라고 가정했을 때 청년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07만 2648원 이하여야 하고 원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12만 1080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 요건은 또 어떻게 될까요?
청년 가구는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재산가액은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보증금 자동차 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고 하니 이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상자가 청년이다보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군입대를 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또한 방학 동안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그러나 모든 지원금이 그렇듯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당연히 제외되고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되니까 혹시라도 중복으로 신청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가능하고요.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친 다음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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